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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의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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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-03-19 16:29 조회2,00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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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외부감사인 선임 보고>

 

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3에 의거,
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

 

 ---------------------------   아     래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 

  1. 외부감사인명 : 대주회계법인


  2. 감사대상기간 : 2019년 1월1일 ~ 2019년 12월 31일 


  3. 계약일 : 2019년 2월 12일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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